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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미국 세금 보고/텍스 리턴 (Tax Return) Tax Bracket + 텍스 보고 기본 상식

톡톡소피 2023. 5. 8. 13:54

안녕하세요. 톡톡소피입니다.

최근에 2023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2022년도 세금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3년도 미국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해서 일년 내내 열심히 벌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정상태를 재검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미국 세금 보고 Tax Bracket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Tax Brackets and Tax Rates (for filing in 2024) [2023년도 미국 세금 보고 텍스 bracket]

Single (미혼)
* 여기서 말하는 single status (미혼)은 2023년도 텍스 보고를 2024년도에 할시에, 2023년 12월 31일날 미혼이였으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대부분을 결혼한 기혼인 상태로 지내다가 12월 30날 이혼 서류가 통과되어 12월 31일날 이혼한 상태면 single status로 텍스를 파일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하셨으면, 텍스를 파일하는 서류는 2024년도에 결혼한 기혼인 상태로 작성하지만, 2023년도 텍스는 single status로 파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2023년 대부분을 미혼인 상태로 보내다가 12월 31일 날짜로 혼인 신고를 하셨으면 married status (기혼)로 텍스를 파일하셔야 합니다.

If taxable income is over: but not over: the tax is:
$0 $11,000 10% of the amount over $0
$11,000 $44,725 $1,100 plus 12% of the amount over $11,000
$44,725 $95,375 $5,147 plus 22% of the amount over $44,725
$95,375 $182,100 $16,290 plus 24% of the amount over $95,375
$182,100 $231,250 $37,104 plus 32% of the amount over $182,100
$231,250 $578,125 $52,832 plus 35% of the amount over $231,250
$578,125 no limit $174,238 plus 37% of the amount over $578,125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 (Widower) (결혼한 부부가 합산 신고시)

If taxable income is over: but not over: the tax is:
$0 $22,000 10% of the amount over $0
$22,000 $89,450 $2,200 plus 12% of the amount over $22,000
$89,450 $190,750 $10,294 plus 22% of the amount over $89,450
$190,750 $364,200 $32,580 plus 24% of the amount over $190,750
$364,200 $462,500 $74,208 plus 32% of the amount over $364,200
$462,500 $693,750 $105,664 plus 35% of the amount over $462,500
$693,750 no limit $186,601.50 plus 37 % of the amount over $693,750

 
Married Filing Separately (결혼한 부부가 따로 개인 신고시)

If taxable income is over: but not over: the tax is:
$0 $11,000 10% of the amount over $0
$11,000 $44,725 $1,100 plus 12% of the amount over $11,000
$44,725 $95,375 $5,147 plus 22% of the amount over $44,725
$95,375 $182,100 $16,290 plus 24% of the amount over $95,375
$182,100 $231,250 $37,104 plus 32% of the amount over $182,100
$231,250 $346,875 $52,832 plus 35% of the amount over $231,250
$346,875 no limit $93,300.75 plus 37% of the amount over $346,875

 
Head of Household (가장이 신고시)

If taxable income is over: but not over: the tax is:
$0 $15,700 10% of the amount over $0
$15,700 $59,850 $1,570 plus 12% of the amount over $15,700
$59,850 $95,350 $6,868 plus 22% of the amount over $59,850
$95,350 $182,100 $14,678 plus 24% of the amount over $95,350
$182,100 $231,250 $35,498 plus 32% of the amount over $182,100
$231,250 $578,100 $51,226 plus 35% of the amount over $231,250
$578,100 no limit $172,623.50 plus 37% of the amount over $578,100

* 여기서 말하는 Head of Household status는 1. 2023년도 12월 31일날 상태로 미혼 (unmarried) 신분이여야 하고, 2. 자녀나 dependent (부모님)이 있어야하고, 3. 집안의 가장으로써 반 이상의 생활비를 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싱글맘들이나 싱글대디들이 Head of Household로써 세금 보고를 하고,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할 시에 싱글이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경우보다 비슷한 소득을 벌 경우 세금을 덜 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알고있어야할점 1
많은 분들이 tax bracket이 의미하는바를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 곁들입니다.
1.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싱글이시고 $50,000의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을 벌고 있으면, tax bracket이 22% tax bracket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연봉 $50,000의 22%인 $11,000의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50,000 연봉중에서 처음 버는 $11,000은 10%의 세금이 떼이고, 그 이후에 버는 총소득 $44,725까지의 $33,725는 12%의 세금이 떼이고, 나머지 $44,725를 넘어서 벌은 $5,275의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떼입니다.  
$50,000의 과세소득이 있으시다면: ($11,000 x 0.10) + ($33,725 x 0.12) + ($5,275 x 0.22) =  $1,100 + $4,047 + $1160.50 = 해서 $6307.5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비슷한 계산법을 써서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합산 신고를 할 시에, 총 가정의 과세 소득이 $200,000 이라면 $42,832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3. 또 다른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합산 신고시에, 총 가정의 과세 소득이 $100,000 이라면 $12,615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중요한 알고있어야할점 2
위에 나열한 텍스는 federal tax 미국 연방정부의 텍스입니다. 주 정부 텍스 (state tax)는 또 다릅니다. 주 정부 텍스는 어느 주에서 거주하는지, 어느 주에서 일을 하였는지, 어느 주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한주 이상의 state tax를 파일해야 합니다. 
미국 전체중에서 다음의 8가지 주에서는 income tax (소득세)가 없습니다: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그리고 Wyoming 입니다. New Hampshire에서는 dividend나 interest 수익에 관해서 5% 텍스가 있다고 합니다.
매 주마다 taxabl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정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수의 주 같은 경우는 flat tax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tax rate를 내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는 progressive tax 라고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percentage의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소득에 따라서 1~10%의 세금을 메깁니다. 
 
중요한 알고있어야할점 3
위에서 말한 연방 정부 텍스 외에도 payroll tax라고 있습니다. Payroll tax는 노동해서 소득을 벌때에 Social Security, Medicare와 unemployment insurance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자동으로 paycheck에서 빠집니다).
일하는 소득의 총 7.65% (소셜 시큐리티로 6.2% 그리고 1.45%로 메디케이드)가 pay roll 세금으로 빠집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내는 6.2%의 세금은 일정 소득 이상의 수준을 벌면 더 이상 추가로 더 버는만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도 세금 보고 기준으로는 $160,200 이상의 소득을 벌 시엔 더 추가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9,932.40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빠진다고 합니다. 
Medicare에 내는 텍스는 1.45%로,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이 내게됩니다. 다만, 싱글일 경우 $200,000 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45%의 메디케어 세금만 내면 되지만 (결혼한 부부가 합산 신고시 처음 번 $250,000 까지, 결혼한 부부가 따로 각자 보고할 경우 처음번 $125,000 까지), $200,000 이상의 소득을 버는 싱글은은 $200,000 이상의 벌은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2.35%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250,000 이상 벌은 합산 신고하는 부부는, 혹은 $125,000 이상 벌은 따로 소득보고 하는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Self-employed 분들은 더 많음 금액을 내게됩니다. 2023년도 세금 보고시, 처음 벌은 $160,200 소득의 부분까지는 12.4%의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합니다. $19,864.80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Self-employed 된 분들은 $200,000까지의 소득보고시 2.9%의 메디케어 텍스를 내야하고 (결혼한 부부가 합산 신고시 처음 번 $250,000 까지, 결혼한 부부가 따로 각자 보고할 경우 처음번 $125,000 까지), 그 외에 $200,000 넘게 벌은 소득에는 3.8%의 메디케어 텍스를 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250,000 이상 벌은 합산 신고하는 부부는, 혹은 $125,000 이상 벌은 따로 소득보고 하는 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중요한 알고있어야할점 4
Tax Bracket 테이블에 있는 저 taxable income은 무엇을 명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Taxable income에는 일년동안 벌어들인 연봉, 보너스, 팁, 로얄티, 렌트, 비트코인 및 코인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엔 unemployment benefit 혹은 disability payment도 포함됩니다. 저축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벌은 이자 수익과 주식 투자로 받는 dividend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소득을 더한후 itemnized deduction 혹은 standard deduction을 빼고나면 taxable income이 남습니다. 
참고로 traditional 401k 은퇴 계좌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넣으시면, 그 부분은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이 $22,500까지의  소득부분을 401k 에 넣을수 있는데 (50세 이상이면 $30,000 까지 됩니다), $22,500을 401k에 넣으면, 그 $22,500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taxable income으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부부가 합산 신고를 하고, 부부가 2023년도에 벌어들인 총 연봉이 $100,000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둘은 filing jointly하고 standard deduction ($27,700)을 하기로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겁니다 ^^.
둘다 401k에 아무 돈도 넣지 않았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 소득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72,300 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72,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8,236이 나옵니다. 
둘다 각자 401k에 $22,500씩 넣었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 소득 - $45,000 401k contribution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27,300의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27,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2,836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의 부부가 합산 신고를 하고, 부부가 2023년도에 벌어들인 총 연봉이 $100,000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은 filing jointly하고 standard deduction $27,700을 하기로 합니다. 
둘다 401k에 아무 돈도 넣지 않았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 소득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72,300 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72,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8,236이 나옵니다.
둘다 각자 401k에 $30,000씩 넣었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 소득 - $60,000 401k contribution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12,300의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12,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1,230이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40대 부부가 합산 신고를 하고, 부부가 2023년도에 벌어들인 총 연봉이 $300,000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둘은 filing jointly하고 standard deduction ($27,700)을 하기로 합니다. 
둘다 401k에 아무 돈도 넣지 않았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 소득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272,300 이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272,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52,152가 나옵니다. 
둘다 각자 401k에 $22,500씩 넣었다면 federal income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 소득 - $45,000 401k contribution - $27,700 스텐다드 디덕션 = $227,300의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이 $227,300의 taxable income에 대한 federal income tax는 위의 tax bracket 계산을 해보면 $41,352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