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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Taxable income 줄이는 방법들)

톡톡소피 2023. 5. 9. 13:28

안녕하세요. 톡톡소피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엔 연방정부 텍스 (federal tax), 주 정부 텍스 (state tax) 외에도 local tax가 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payroll tax라고 해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매번 paycheck에서 빠져나갑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확확 나가는 세금을 좀 줄일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401k 은퇴 계좌에 최대로 돈 넣기

Traditional 401k 계좌에 2023년도엔 최대 $22,500 까지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은 $30,000 까지 가능합니다). Traditional 401k 계좌에 돈을 넣으면 좋은 점은 그만큼 401k 계좌에 들어간 임금은 2023년도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이 401k 은퇴계좌에 돈을 넣는것의 일정 비율을 맞춰서 같이 돈을 넣어줍니다. 즉, 공짜돈이죠 ^^). 은퇴 계좌에 들어간 돈이 mutual fund나 다양한 투자계좌에 들어가서 몇십년동안 불어나고, 몇십년 뒤에 은퇴할땐 그 돈을 세금을 떼이고 찾게 됩니다. 다만, 그때쯤이면 나이가 있고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일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소득이 낮은 수준일 가능성도 있고 tax bracket도 지금보다 낮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roth 401k 라고 세금을 뗀후의 돈을 은퇴계좌에 넣을수도 있는데, 그럴시엔 현재 세금은 내게 되지만, 그 돈이 버는 이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은퇴할때 그 돈을 찾아쓸때 세금을 내지않게 됩니다. 

 

2. IRA 은퇴 계좌에 최대로 돈 넣기

401k 계좌는 직장 베네핏을 통해서 은퇴계좌에 돈을 넣는 방법이고, self-employed 됬거나 401k를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IRA 은퇴 계좌에 돈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401k 계좌가 있는데도 따로 IRA 계좌에 더 추가로 돈을 넣을수도 있습니다 (income level 에 따라서 달라지니 자세한 부분은 IRA 를 따로 찾아보세요). 2023년도에는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에 $6,500 까지 (50세 이상은 $7,500까지) 돈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은 IRA 어카운트에 넣는 돈만큼 taxable income에서 deduct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Roth IRA 라고 텍스를 이미 떼이고 돈을 은퇴계좌에 넣어서 그 돈이 불어서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후에 꺼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 소득이 $153,000 이상이거나 결혼한 커플의 소득이 $228,000 이상이면 Roth IRA에 돈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traditional IRA에는 개인이 버는 소득과 상관없이 $6,500까지 돈을 넣을수 있으니, 그대로 traditional IRA 계좌에 돈을 넣고, 텍스를 내고, 그 traditional IRA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roth IRA 돈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텍스가 떼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나고, 나중에 은퇴할때엔 세금을 내지않고 그대로 꺼내 쓸수있습니다. 

 

3. Health Savings Account (HSA)에 최대로 돈 넣기

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 플랜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낮지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시엔 먼저 개인이 out-of-pocket으로 내야하는 deductible이 높은 의료 보험 플랜) HSA 어카운트에 따로 돈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직원의 HSA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주거나, 직원이 돈을 넣는만큼 매칭해주는곳도 있습니다. HSA 어카운트에 넣는 돈 역시 taxable income에서 (세금이 떼이는 벌어들인 수입) 제외되기 때문에, 텍스를 덜 내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HSA 어카운트 마다 어떤곳은 HSA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투자가능하게 해서 세금떼이지 않은 돈이 불어날수도 있습니다. HSA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매년마다 carry over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음) 가능하고, 의료 비용 (의사 진료 비용, 병원 비용, 치과 비용, 안과 비용, 처방전 비용 외에도 컨텍렌즈, 안경, 생리대, 컨텍렌즈 솔루션, 임산부 비타민, 일반의약품 등)을 위해서 쓸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HSA에 최대로 돈 넣을수 있는 금액이 개인일 경우 $3,850 그리고 가족일 경우에는 $7,750 입니다. 미국이 워낙 의료비용이 비싸기도하고, 나이들면서 더 많은 의료비용이 들것이고, 점점 물가상승과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갈텐데, HSA에 최대로 돈을 넣어놓아서 그 돈이 투자되고 불게 되는건세금을 줄이기도 좋고,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위해서도 꽤 유용한 선택같습니다. 

  •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정기검진, 치과진료, 눈 검사, 컨텍렌즈 주문, 안경 주문, 생리대 구입,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애드빌 등) 을 위해서 매년 $1,000를 쓴다고 하고, 32%의 tax bracket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만약 이 사람이 소득의 $1,000를 HSA 어카운트에 넣어서 그 돈으로 의료 비용을 썼다면, 세금을 32%나 물었어야하는 $1,000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않고 그대로 $1,000을 써서 필요한 의료 품목을 사들인 것입니다.
  • 만약 세금이 떼인 후의 돈으로 $1,000어치의 의료 비용을 썼다면, 이 사람은 실직적으론 $1,470을 먼저 벌은뒤 $470의 32% 세금을 낸후, 세금 떼이고 남은 돈 $1,000을 의료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 HSA를 제대로 이용하면 똑같은 의료 서비스와 물품을 사는데 더 적은 돈을 들이고 (세금이 떼이기전 돈) 구입하고 이용하게 될수 있는것이죠.

 

4.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에 돈 넣기

FSA는 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 플랜이 없으신 분들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개념과 용도는 HSA 어카운트와 동일하나, FSA 어카운트에 넣는 돈은 올해에 넣은 돈이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하나 아쉬운 점은 FSA 돈은 어느 정도 이상일때 HSA처럼 투자되지 않습니다. 즉, 매년마다 쓸정도의 돈만 FSA 어카운트에 넣고, 매년마다 다 써야 아깝지 않습니다. 

 

5. 529 plan에 돈 넣기

자녀나, 조카, 손자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529 college saving plan에 돈을 넣을수 있습니다. 529 saving에 돈을 넣어도 연방 정부 텍스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떤 주에선 529 플랜에 넣는 돈을 taxable income에서 deduct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세금이 떼이지 않은채로 불어났을때, 교육 목적으로 돈을 빼서 쓴다면 텍스를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college saving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대학 외에도 유치원부터 12학년 교육 비용에도 쓰일수 있습니다. 

 

6.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구매해서 1년 이상 뒤에 팔기

주식 상장이 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ESPP 플랜을 통하여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텍스를 뗴고난 돈으로 일반 주식 구매때 보다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5%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구매한 주식을 1년 이상 소지하고 있다가 팔게되면 일반 소득세 percentage에 내는게 아니라 capital gain tax 처럼 낮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7. 주식 long-term (1년 이상) 사고팔기 (long-term capital gain 얻기)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사고 파는데 조금더 신중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주식을 1년안에 사고 팔게되면 일반 소득 tax bracket대로 세금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팔게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에 세금이 덜 붙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2023년도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 입니다. 

Filing Status 0% rate 15% rate 20% rate
Single Up to $44,625 $44,626 – $492,300 Over $492,300
Married filing jointly Up to $89,250 $89,251 – $553,850 Over $553,850
Married filing separately Up to $44,625 $44,626 – $276,900 Over $276,900
Head of household Up to $59,750 $59,751 – $523,050 Over $523,050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200,000 인 싱글인 사람이 주식 $10,000 어치의 capital gain 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이득은 1년내에 사고 팔은 주식으로 얻은거라면 (short-term capital gain), 그 사람의 income bracket은 32%에 있고, 그 추가 이득 $10,000 에 대해선 세금을 32%인 $3,200을 내야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벌어들인 이 $10,000이 1년 이상을 소지하고 팔아서 얻은거라면 (long-term capital gain), 이 사람은 이 $10,000의 이득에 대해서 15%의 세금 즉 $1,50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