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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시 부부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vs. 부부 별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톡톡소피 2023. 4. 7. 14:29

안녕하세요. 미국 새댁 톡톡소피입니다.

올해 2023년도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Tax Day 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4월 15일마다 텍스 보고 날인데, 올해엔 4월 15일이 토요일이고, 4월 17일에는 Emancipation Day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8일 화요일이 바로 Tax Day 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택스 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처럼 세금 보고할시에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할지, 부부 별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두고 고민하거나 혹은 궁금해 하실분들이 있을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물론 저는 CPA 및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각자 재정 관련 부분 전문가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길 바래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부부들이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한다고해요.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filing jointly 할 경우 lower tax bracket에 들 경우가 더 많어서 세금을 덜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시에만 주어지는 credit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부 합산 신고를 할때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치만, 모든 경우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항상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고 각자의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할지 모를때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건가, 아니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세금 보고 프로그램에 두가지의 방법으로 입력해보고 더 세금을 덜 내는 방향을 선택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에 두가지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고, 일일히 세금 보고 정보를 입력하고 비교하기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에 married filing jointly vs married filing separtely calculator 등으로 검색하시면, 간단한 소득 정보를 입력해서 어떤식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지 유리한지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고려사항 1: Tax Bracket

일반적으로는 부부 합산 신고를 할때 더 낮은 tax bracket에 들 경우가 많고,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치만 부부중의 한사람이 훨씬 적은 소득을 버는 경우라면, 따로 개별 세금 신고를 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고려사항 2: Itemized Deductions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보고할때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시는데, 부부 합산 신고를 할 시엔 $25,900을, 부부 별도 보고를 할시에는 $12,950을 deduct할수 있습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유리할 경우 (예를 들면, mortgage interest, charitable donation, high medical bills)에는 부부 따로 보고를 하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개별 보고를 할 시에도, 부부중 한사람이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다른 한사람도 itemized deduction을 해야합니다. 

 

고려사항 3: Student Loan과 Income-based repayment plan

부부중의 한사람의 학생 융자 (student loan) 금액이 높아서 특히나 income-based repayment plan을 통하여 학생 융자를 갚아나갈 경우에는, 부부 따로 보고를 하는게 더 낮은 금액을 내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치만 부부 개별 신고를 할 시에는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중의 한사람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생 융자를 신청할 경우,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빌릴수 있는 학생 융자 금액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려사항 4: Tax Credit

Tax Credit 중에서는 부부 개별 신고를 할시에 받을수 없거나 제한이 더 큰 credit들이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 Tuition credit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Adoption credit 등의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고려사항 5: 텍스 보고 비용 

부부 개별 신고를 하나 부부 합산 신고를 하나 비슷한 세금을 낸다면 차라리 같이 합산 보고를 하는게 더 간단하기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반정도로 줄어들겠습니다.

 

고려사항 6: Joint Liability

부부 합산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 보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부 둘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부중의 한사람이라도 같이 합산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합산 신고를 할것인지 개별 신고를 할것인지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고려사항 7: 부부 관계 관련

부부가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혹은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 증조가 있다면)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각자가 개인 재정 관리를 하고 있고 따로 보고를 하고싶으면 부부 개별 보고를 해도 됩니다. 

 

고려사항 8: IRA contribution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연금 투자계좌)로써 401k와 살짝 다릅니다. 401k와 IRA 둘다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투자할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이지만, 401k는 개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이고, IRA는 401k가 있는 일반인이 추가로 따로 열수도 있고, 혹은 401k가 없는 직장이나 401k를 받지 않는 일반인이 독립적으로 개설할수 있는 개인 연금계좌 입니다. 다만, IRA 연금 저축 계좌에 돈을 넣을수 있는지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결혼했을시에는 부부 소득 보고 filing status에 따라서 maximum contribution amount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개별 신고를 했을때엔 개인의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00을 넘기면, Roth IRA에 돈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고려사항 9: Capital Loss Deduction 

주식 투자에서 capital loss가 일어났을때,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면 capita loss deduction limit이 $1,500인 반면에, 부부 합산 신고를 하면 $3,000까지 deduction을 할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10: Health Savings Account (HSA) Contribution Limit

HSA 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떼기전에 건강 관련 비용에 쓰도록 지정할수 있는 어카운트를 말합니다. HSA에 돈을 넣으려면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2023년 텍스 보고를 할시에) 개인은 $3,850까지, 가족은 $7,750까지 HSA 어카운트에 돈을 넣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