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예비맘 톡톡소피입니다.
몇달뒤에 출산을 앞두고 미국의 출산 휴가 제도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 FMLA는 미국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에서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노동 법안을 1993년도에 추진하면서 생겨난 미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가족 의류 휴직/휴가법" 입니다.
- FMLA에 의하여, 출산을 하는 산모, 개인이 건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아래 해당 사유 적어둠) 1년 내 기간에 12주 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급 휴가의 목적은 위의 조건의 경우에 직원이 직장 자리를 잃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휴직을 했다가 다시 같거나 거의 비슷한 조건의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 기간동안 건강 보험도 유지됩니다 (보험비는 계속 나갑니다).
- 참고로 위에서 말한 "1년 기간"이란 각 회사마다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수 있는데, 매해 calendar year을 따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원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날에서부터 12달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FMLA 해당 조건 근무지
- 공립기관이나 정부 기관 근무자 (직원수가 많든 적든 영향 받지 않음)
- 사립이나 공립 학교 근무자 (공립 초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직원수가 많든 적든 영향 받지 않음)
- 50인 이상이 고용된 private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올해나 작년에 20주 이상 50인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 있는 회사)
FMLA 해당 사유
- 출산 및 신생아 케어 (남성과 여성 둘다 해당; 출산 1년내에 FMLA를 써야하고,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이상, 나눠쓰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써야함)
- 입양하거나 foster care 할 경우 (남성과 여성 둘다 해당; 출산 1년내에 FMLA를 써야하고,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이상, 나눠쓰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써야함)
- 직계 가족 (부모님, 배우자, 아이)의 심각한 건강 케어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부모님, adoptive, step or foster parent는 해당되나, parents-in-law 시부모님은 해당 안됨
- 직장인 개인의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서 일을 못할 경우
- 가족이 military (군대)에 있을경우 qualifying exigency leave 및 military caregiver leave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FMLA 웹사이트를 참고)
FMLA 해당 가능한 경우
- 직원이 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 (연속으로 12달 일한게 아니라, seasonally 일한 경우도 해당; 중간에 7년 이상 쉰 경우가 있으면, 7년 휴식 전에 시간은 카운트 안됨)
- FMLA leave를 떠나기 전 지난 12개월간, 1,250 시간 이상 일한 경우 (예외- 비행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따로 FMLA 가이드를 참고 바람)
- 일하고 있는 회사가 50명 이상의 직원을 75마일 이내에 고용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지
FMLA 동안에 수입
- FMLA는 돈을 받지 않고 떠나는 무급 휴직 기간지만 (정부에서 따로 나오는게 없음), 해당 직장에서 sick time, vacationt time (paid-time-off), personal time 등이 있으면, FMLA 동안 수입을 얻을수 있음 (전적으로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 계약에 따름)
- 회사에서 FMLA동안 vacation time이나 sick time을 쓰도록 요구할수도 있음 (직원이 원치 않더라도; 직장내 Human Resource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함)
그 외에 FMLA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 FMLA에 떠나기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함. 만약에 30일 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나 응급 상황에는 최대한 빨리 회사에 알리는게 직원의 의무임
- FMLA를 떠나야 할시, 질병의 diagnosis (진단) 까지 꼭 말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게 충분히 FMLA를 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해야함 (예. 무슨 무슨 전문의를 봤는데, 누구 의사에 의하면 응급 수술이 필요해서, 언제 수술이 잡힐것 같고, 예상 리커버리는 어느정도 있것 같다 정도)
- 직원이 FMLA를 가능한지 회사측에 물어본뒤 5일내에 (5 business days) 회사측에서 직원이 해당 가능한지 알려줘야함. 회사측에서 거절을 하면, 회사측에서 직원의 요구가 해당 되지 않는 이유를 적어도 하나 알려줘야함.
참고 정부 웹사이트: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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